[정기수기자] 올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1천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여억원 증액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장려하고, 지방 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비 기준으로 지난해 1천17억원에 이어 올해는 1천41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은 ▲정부-지자체-기업 간 투자 협약 유도 ▲대기업의 지방 신규 투자 유치 ▲U턴 기업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집중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이 지방에 신규 투자할 경우 지역에 따라 3∼7%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한다. 종전 대기업은 지방으로 이전·유턴할 때만 보조금을 받았다.
또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어린이집이나 기숙사 등 근로환경 시설비용의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록 제도를 신설한다.
유사·동종업체, 협력업체가 집단으로 지방 이전하면 개별 기업에 주는 보조금 외에 부지 알선, 전기·가스·폐수 시설 등 공동 인프라 설치,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혁신·기업도시나 세종시에 입주하면 일반지역보다 최대 10% 포인트(중소기업 기준) 보조금을 더 준다.
이밖에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투자에 대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시설 재배치를 인정해주는 등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완화·개선한다.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은 오는 12일부로 개정, 시행되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별로 개정 내용에 따라 기업 지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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