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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상품도 손볼까?···'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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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상품 할인율, 해외음원서비스 사용료 등 논의

[민혜정기자] 음악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가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출범했다.

음악 저작권사용료 기준과 관련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스트리밍 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오는 5월1일부터 전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러나 음악 업계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상품을 묶어서 파는 묶음상품의 할인율, 클라우드 서비스와 해외음악 서비스 음원 사용료 등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개정된 스트리밍 저작료 외에도 쟁점이 되는 음원 사용료 개정을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여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저작권 신탁 단체들과 멜론을 서비스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엠넷을 서비스는 CJ E&M·벅스를 운영하는 네오위즈인터넷 등 음원 서비스 업체, YMCA·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정묵 심의조정팀 부장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상품을 묶어서 파는)묶음상품의 할인율 같은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은 다운로드의 다량묶음 상품 즉 월정액 상품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한다. 30곡 상품의 경우 50% 할인율이 적용되며 1곡이 추가될때마다 1%씩 더 할인된다.

100곡 이상의 경우 최대할인율을 75%로 설정했다. 다운로드 단가가 600원이면 묶음상품을 구입하면 한곡 당 150원에 사는 셈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동현 전송팀장은 "스트리밍 저작료가 정액제로 전환 돼 저작자들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며 "묶음상품 할인율 인하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선 협의회가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경청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문화부가 정액제 전환 발표 이전에 이해당사자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었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느낌이 강했다다"며 "개선협의회는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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