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7월1일 개설되는 코넥스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부감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 재투자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코넥스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완화, 코넥스 상장법인의 합병 규제 완화, 외부감사법의 경우 코넥스 상장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및 K-IFRS(국제회계기준) 적용의무 면제 등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금융위와 거래소 등의 증권 발행·공시·상장 등에 관한 규정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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