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기존 건축물은 조명의 40%를 절전효과가 큰 LED로 교체해야 하며, 신축 건축물은 30% 이상을 LED로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 건물은 신축·증축시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이용한 냉방 방식 적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조명부문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LED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내년 50%, 2015년 60%, 2017년 80% 등 순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0년에는 100% 교체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30%를 LED로 설치해야 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7년 100%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12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되는 조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 건축물은 내년부터 LED 제품을 100% 설치해야 한다.
또 1천㎡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신축·증축시 주간 최대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냉방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3천㎡ 이상에 공공 건축물만 해당됐었다.
이를 통해 하절기 최대 전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수요가 감소돼 피크 전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용 시설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이었다.
이밖에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공간 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감과 전력피크 관리에 효과가 있는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ESS(전력저장장치)를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며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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