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영, 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일 발부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회장은 510억원대 조세포탈 및 주가 조작, 자회사인 CJ제일제당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일본 도쿄 내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35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는 각종 증거자료와 임직원 진술 등을 이 회장에게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측은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향후 CJ계열사 주식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서미갤러리로부터 사들인 미술품을 해외 은닉하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