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포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 정보가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9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개방을 의무화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돼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지난 해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국회 통과 이후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민이나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가공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가공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법률안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위원회 신설과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창업자본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이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측은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과 자유로운 활용을 어렵게 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돼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공공데이터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조속한 제정과 공공데이터포털 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률안의 신속한 전파와 확산을 위해 법률 시행 전에 관련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