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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이통3사 '컬러링 저작권' 법정 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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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납득 안되며 상고 제기할 것"

[강현주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과 이동통신 3사간의 '컬러링 저작권' 법정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5일 음저협 측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컬러링 저작권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음저협이 패소하면 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올해 말까지 이통사들과 치열한 분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음저협은 지난 2010년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통신사입자들이 매달 이통사에내는 컬러링 이용료 900원에 대한 저작권료 9%를 지불하라"며 '컬러링 저작권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통3사는 가입자들이 컬러링 구매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왔으나 매월 가입자들이 이용료로 내는 900원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법원은 음저협이 제기한 컬러링 저작권 사용료 지급청구소송에서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해에 걸쳐 총 6번의 재판을 통해 1, 2심 모두 음저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상고심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이통3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의 1, 2심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 소송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내려왔다.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매달 900원씩 받는 컬러링 서비스 이용료는 음원 매출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음원저장서버로부터 음원을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고법이 휴가 기간이라 이 재판은 빠르면 9월에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통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에 서울고법도 대법원 뜻에 따라 이통사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음저협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음저협 법무팀 배진환 계장은 "음악수익에 대한 징수규정을 이용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월 900원의 요금을 네트워크 비용으로 쓴다는 이통사의 주장을 어떤 의도로 편들어 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배 계장은 "6번에 걸친 법원의 심도깊은 판결을 대법원이 완전 무시하고 깨버린 것에 대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서울고법의 재판에서 이통3사가 승소한다면 음저협도 상고를 제기하는 등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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