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동양그룹 회사채 등에 투자한 피해자 구제 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이미 설치한 금감원 본원 외에도, 4개 지원과 1개 사무소, 4개 출장소에도 추가 운영한다.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32, 휴대폰에서는 02-1332),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법률·피해구제 상담인력과 채널도 크게 확대한다. 변호사 6명, 전문상담원 12명 등 상담인력을 기존 31명에서 49명으로 늘렸고,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해 '전담 TF' 조직도 만들었다. 변호사, 금융투자 감독·검사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금감원 측은 "조사를 거쳐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는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