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지급 기준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다른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4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치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 항목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물리치료(체외충격파, 도수치료)의 경우 치료비 지급 규정이 미비해 각 시도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거나 아예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라는 목적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한 여자중학교 축구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경우 2012년도 전국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보장 부분을 제외한 비급여 치료비용 1천132만원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천100만원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급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경우 훈련 중 부상으로 102일(입원 32일, 통원 70일)에 걸쳐 치료를 받으면서 750만원을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청구 받았는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147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차이는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보상급여 항목기준 범위가 작은데다가 기준이 미비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각 지역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들 치료의 경우 서울은 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경기는 50%만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체외충격파 치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도수치료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는 "해마다 공제급여 지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지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 복잡한 예외규정을 둬 지역마다 보상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추후 법률개정과 공제기금 확충을 통해 학교 내 안전사고 뿐 아니라 학교 밖 활동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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