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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9개월만에 인구 57.4% 신상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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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주 "개인정보 피해 대책 시급"

[김관용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된 인원만 2천926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1년 9개월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7.4%에 달하는 국민들의 개인 신상이 유출된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 한 보험회사는 내부직원이 고객 16만4천명의 이름, 주소, 직업, 보험관련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지난 6월 25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 해킹으로 1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특히 인터넷 포탈 업체인 구글을 통한 이른바 '구글링 검색'을 통해 보안이 허술한 기관의 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인정보 유출기관의 철저한 실태점검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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