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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금융당국, 동양證 녹음파일 제공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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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통화로 다수 투자 유도…녹음파일 공개 필요

[이혜경기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간의 녹음파일'을 동양증권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업체가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동양증권은 '녹음파일은 의무가 아니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상당수의 계약과 투자권유가 유선을 통해 이뤄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이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녹음파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계열회사 발행 CP(기업어음)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만1천여명으로부터 자금의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 받아 6천70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다양한 불완전판매행위로 투자자들을 울린 동양증권은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녹음파일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양증권이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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