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명시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국순당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수정된 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공정위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자의적으로 대리점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하게 짧은 하자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국순당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제조업체로, 지난해 총매출액은 1천151억 원, 약주시장 점유율은 68%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국순당은 올해 5월경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때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관된 판매목표설정조항, 판매지역 제한조항 등을 삭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지적된 조항 외에 국순당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공급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순당은 시정된 약관조항을 반영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지난 10월 7일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순당 관계자 역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회사에 방문했을 때 우리 측에 요청했던 부분들이다"며 "공정위를 통해 약관 심사 결과를 통지 받았으며 지난 10월부터 수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내용은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한 조항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을 설정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불확정적인 사유로 제품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국순당은 문제된 조항 대부분을 삭제했으나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집행 조항은 남겨두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대리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본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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