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자신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제기한 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의 화해 조정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삼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의 대리인은 "원고 측의 화해 조정 제의를 심사숙고해봤지만 조정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닌 원칙과 경영 승계에 대한 정통성"이라며 "원고가 피고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3년 12월24일 열린 재판에서 이맹희씨측 변호인들은 화해 조정 기일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이 동의할 시 비공개 등 방식으로 별도 조정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원고 이맹희씨 측은 화해 조정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차명주식 유산 중 자신이 기여한 일부분을 분재받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소송의 본질이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사안이라고 보고 화해 조정을 거부했다.
만일 이맹희씨측에 금전적 보상을 할 시 에는 상대가 수차례 주장한 것처럼 이건희 회장 자신이 부정적인 방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형제간의 소송은 재판으로 결론나게 됐다.
오는 14일 결심 후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순에는 삼성가 재산 분쟁 소송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3남인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 재산을 단독 상속해 형제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2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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