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20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동양그룹과 증권 CP(기업어음), 회사채 사기발행·판매에 대해 오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1차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는 779명이 참여하며 건수로는 1천29건, 청구 예정금액은 326억원이다. 동양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동소송제기다.
이번 소송은 투자 회사별로 사기·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내용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관련회사 CEO, 동양증권과 동양증권 전·현직 CEO, 금융당국 등을 피해배상 책임 대상자로 지목했다.
동양그룹은 물론, 금융감독 당국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향후 국가배상 책임까지 제기하는 소송인 것이다.
금소원 측은 "금융당국은 동양사태가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어 엄연한 사기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로만 피해를 한정했다"며 "이는 피해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이 중요한 피해배상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높이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 부분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50대와 40대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다. 각각 30.0%와 24.3%였다. 70대 이상 고령층은 9.6%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 비율이 6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52.8%였다. 은퇴자들도 8.4%나 됐다.
이들의 자금 투자목적은 노후자금 35.9%, 주택마련자금 17.8%, 전세자금 12.6%, 결혼자금 9.9%, 자녀 학자금 9.4%였다.
금소원은 "추후에 제기하는 2차 소송에서는 회계법인 등에도 배상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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