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감축을 추진한다. 오는 2016년까지 부실채권비율을 현행 21.8%(2013년 9월말 기준)의 절반 수준인 10% 초반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부실채권 조기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년 9월말 기준 저축은행 부실채권은 총 6조3천억원으로 전체 여신(29조1천억원) 대비 21.8%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타 업권(평균 2.2%)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해 저축은행의 부실이미지를 탈피,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영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부실채권의 경우, 업계 평균비율(20%) 초과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15% 또는 20%까지 반기마다 5%p 이상씩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 평균비율(20%) 이하 저축은행(10~20%)은 최소한 10%까지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다.
부실채권비율이 감축기준(10%) 이하더라도 부실채권이 증가해 중도에 감축기준을 초과하면 감축 계획을 수립해 추진시킬 예정이다. 또 감축 이행기한은 부실채권비율에 따라 올해 12월말부터 오는 2016년 12월말까지 차등화된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채권의 경우, 2016년 12월말까지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위반 여부, PF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목표비율을 설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추정손실분은 반기마다(예:20%씩) 분할해 전액 대손상각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체(대주단)를 구성하는 등 조기 정리방안도 강구할 생각이다.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2월말까지 저축은행별 세부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6월말부터 반기별 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 내에 부실채권 감축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공동으로 부실채권 감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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