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야권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과 권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최종 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선 당시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내린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며 "지난 6년 동안 해고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이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은 쌍용차 지부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조속히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더 이상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도 "해고 노동자들의 오랜 법적투쟁이 승리의 결실을 맺었다"며 사측을 향해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면, 이제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사는 길을 가야 한다"며 "쌍용차와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김정우 전 지부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사측은 쌍용차가 정상화된 만큼 대법원 상고 없이 정리해고자 153명을 공장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정미 대변인도 "사측이 상고의 뜻을 내비친 것은 우리 사회에 죽어가는 노동의 정의를 겨우 바늘구멍만큼 되돌려 놓은 이번 판결을 짓밟으려 하는 행위"라며 "쌍용차 기업주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무모한 행위를 삼가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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