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삼성가 유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진정성 있는 화해가 이뤄진다면 상고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맹희 씨 측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어제 삼성이 원고측 화해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씨 측은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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