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9월말부터 은행 고객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에는 100만원 이내의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에 내놓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대포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을 감안해 모색한 제도다.
이 제도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체 한도는 1일 누적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하게 할 방침이다.
개인고객 신청자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일 은행권에 배포하고, 9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 사전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준비가 끝나는 9월말에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