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각 상호금융중앙회들이 산하 조합을 제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할 전망이다. 또 같은 잘못에 대한 제재 기준이 중앙회별로 달랐던 부분도 통일을 추진한다.
그동안 각 중앙회가 조합(금고)에 대해 조치한 제재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 조합이용자 등에 의한 감시, 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기로 했다.
제재내용 중 기관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우선 공시하고, 단계적으로 제재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합이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오는 6월 검사착수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규 위규 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같은 잘못에 대해 중앙회별로 제재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던 것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중앙회의 통일된 양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이다.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해당 양정기준을 우선 반영한 후 각 중앙회에 통보해 시행할 예정으로, 세칙은 개정 후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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