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상호금융권에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꺾기)'를 막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개최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조합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 보호와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은행 및 보험권의 규제수준을 감안해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은 조합원들간 상호부조하에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상, 조합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반기중으로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8~9월)를 거쳐 하반기중에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해 시행 후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