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애플과 2차 소송에서 선전해 왔던 삼성에 돌발 악재가 등장했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의 증언 일부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 시간) 삼성 측 증인인 케빈 제프레이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 진술을 중단켰다. 제프레이 교수가 증언 도중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루시 고 판사는 증언을 중단시킨 뒤 이례적으로 20분 가량 강하게 질책한 뒤 해당 증언을 배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루시 고 판사의 이번 결정이 배심원 평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케빈 제프레이 교수는 삼성이 애플 데이터 태핑 특허권(특허번호 647)을 공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증인이다.
◆항소법원 판결 이후 '647 특허권' 쟁점 떠올라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5일 구글과 애플 간 1심 판결을 기각한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구글과 애플 간 항소심은 이번 소송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다.
항소법원은 구글과 애플 간 1심 판결을 기각하면서 시카고 지역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판결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애플 '647 특허'에 대한 해석이었다. 647 특허권은 삼성과 애플간 2차 소송 핵심 쟁점 사안 중 하나다.
647 특허는 특정 데이터를 누르면 관련 앱이나 창을 띄워주는 연결 동작을 위한 시스템 관련 기술이다. 이를테면 웹 페이지나 이메일에 있는 전화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마찬가지로 이메일 주소를 클릭하면 곧바로 이메일 창을 열어주는 기술이다.
647 특허권 관련 문건에는 “분석 서버가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뒤 유형 분석 단위를 이용해 데이터 구조를 탐지한 뒤 관련된 행동으로 연결해준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 핵심 쟁점은 ‘분석 서버’와 ‘감지된 구조를 연결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지난 2012년 시카고 지역법원에서 열린 구글과 애플 간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 특히 ‘데이터 태핑 기능’을 별도 서버에서 구현하는지,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실행하는 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당시 시카고 지역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분석 서버’를 “데이터를 받는 클라이어트와 분리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감지된 구조를 링크하는 행위’에 대해선 “감지된 구조를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컴퓨터 서브루틴과 특정하게 연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 컴퓨터 서브루틴은 중앙처리장치(CPU)로 하여금 감지된 구조에 연속적인 작동을 수행하도록 해 준다. 서브루틴이란 특정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명령군을 의미한다.
항소법원은 구글과 애플 간 소송을 파기 환송하면서 647 특허권에 대해서는 포스너 판사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즉 애플 647 특허권은 별도 서버에서 구현되는 기술이란 점을 인정한 셈이다.
◆삼성 증인 "재판부가 언급 막았다" 발언하자 루시 고 격노
제프레이 교수는 28일 증언에서도 이 부분을 거론했다. 특히 제프레이 교수는 루시 고 판사가 이끄는 이번 재판부가 647 특허권의 핵심 쟁점 소프트웨어의 개념 자체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 더 나갔다.
그 대목에서 루시 고 판사가 격노했다. 제프레이 교수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서 진술을 중단시킨 것. 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법정에서 나가라고 한 뒤 20여 분 동안 강하게 질책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측 변호인들도 질책했다. 삼성 측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분석 서버’ 같은 용어를 모호하게 정의해 왔다는 것. 그랬던 삼성 측이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루시 고 판사는 이례적으로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친 뒤 “배심원들에게 (제프레이 교수의) 해당 발언을 무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루시 고 판사가 2차 소송에서 재판 도중 진술을 중단시키고 강하게 질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 최후변론-평결 절차만 남아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증인 심문을 끝낸 뒤 배심원들에게 53쪽 분량의 평결 지침을 크게 읽어줬다.
삼성과 애플은 이날로 증인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양측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다. 삼성과 애플 변호인들은 29일 2시간 가량의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최후 변론이 끝나면 곧바로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2차 소송 1심 배심원 평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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