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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세월호 성금 모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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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기부금 모금시 안행부에 등록해야

[정은미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을 위한 성금을 모금이 활발한 가운데,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식모금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국민일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사단법인 한국재난구호 등 5곳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도 성금을 받고 있다.

현재 SNS 등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성금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의 계좌를 적어 개인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경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부금의 모금 현황이나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 액수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안행부에 등록하고 1천만 원 이상의 모금을 할 경우에는 모집 지역과 목적, 금품의 종류, 목표액, 사용방법 등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해 광역 시·도에 등록하도록 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채 1천만 원 이상 모금 시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최근 안산 단원고 졸업생 학부모들도 승인 없이 기부금을 모으다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금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허가 없이 돈을 모은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금 행위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금자나 기부자나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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