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1차 소송에서 완패했던 삼성이 이번엔 나름대로 선방했다.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오긴 했지만 배상금은 1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삼성은 이번 소송에선 애플의 특허 침해 평결도 받아내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2일(현지 시간) 이번 소송 대상이 된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에 1억1천96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했다.
배심원들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 데이터 태핑(647)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통합검색 등에 대해서는 삼성 일부 스마트폰만 특허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관심 대상 중 하나인 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권에 대해서는 상당수 제품들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삼성과 애플의 맞제소로 진행된 이번 소송 배심원들은 애플에도 일부 배상 평결을 했다. 애플 역시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449)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
하지만 배심원들은 애플의 특허 침해는 고의성이 없다면서 배상금은 15만8천400달러로 소액 부과했다.
◆평결불복심리 거친 뒤 1심 최종 판결
지난 3월31일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양측은 지난 4주간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두 회사는 시작부터 구글이 이번 소송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놓고 팽팽한 논리 싸움을 벌여 법정을 긴장시켰다.
삼성은 애플의 소송은 구글을 겨냥한 것이란 공세를 펼쳤다. 반면 애플은 “특허 침해 기기를 만든 것은 삼성”이라면서 구글과 거리감을 두기 위해 노력했다.
소송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미국 항소법원이 애플과 모토로라 간의 또 다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기도 했다. 항소법원이 애플 데이터태핑 특허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결을 한 것.
이 부분은 그대로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이 하루씩 순연되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앞으로 이번 소송은 양측의 평결불복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루시 고 판사가 1심 최종 판결을 하면 이번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 2012년 1차 소송 당시엔 루시 고 판사 최종 판결 때 배심원 평결의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새로운 재판을 열기도 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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