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정보와 기술신용정보를 CB사가 수집·가공해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이날 열린 제10차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도 기술에 관한 정보와 기술신용정보를 더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관보에 게재한 후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신용평가회사(TCB: Tech Credit Bureau) 업무를 하반기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조회사가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려면 관련 전문인력으로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3년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또는 3년이상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 전문가 10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조회회사 이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신용평가회사(TDB)는 오는 7월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TDB 설립추진단'이 기술정보 수집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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