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권 조합간 공동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공동대출 취급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신심사, 사후관리는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 후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 규모는 지난 3월말 현재 1천113개 조합(전체조합 2천324개의 47.9%, 새마을금고 제외)에서 취급한 4.0조원(총 대출의 1.8%)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수·산림은 지난 2012년2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후 공동대출 취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신협은 지난 2011년 6월 금감원의 신규 취급제한 지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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