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7·30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돼 여야가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후보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와 배우자 혹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 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 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화나 말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밝힐 수 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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