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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안 보이나…특별법 표류 속 여야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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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부여 놓고 줄다리기…野 "협상 중단" 與 "책임 떠넘기나"

[윤미숙기자] 세월호 특별법 6월 임시국회 처리에 실패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의 애타는 요청에도 불구, '16일 본회의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임에도 정쟁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전날 양당 대표 담판에 이어 17일 실무 차원의 협상을 거듭했지만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헌법이나 법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급기야 이날 오후에는 TF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TF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새누리당은 조사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장만 반복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을 때까지 TF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법 합의 처리 실패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며 돌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응수했다.

홍 의원은 "수사는 범죄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인데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위에 수사권까지 준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수사 절차를 규정한 법을 뛰어넘어 민간조사위 조사관에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위가 수사에 나설 경우 기존 검·경 합동 수사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경찰관과 검사는 경찰청, 검찰청이라는 정부 조직에 속해 수사가 끝난 후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게 돼 있지만 조사위 조사관은 수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당초 약속된 대로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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