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받은 세금, 즉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을 활성화하고, 이 같은 국세물납증권 중 상장증권은 시간외 대량매매를 추진한다. 국고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5~29일에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내용을 담은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 대량매매 추진 계획' 및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정부는 총 326종목을 8천440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장 종목이 22개(1천462억원), 비상장 종목이 304개(6천978억원)다.
기재부는 "그동안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인터넷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공매로 처분해왔으나, 중소기업, 가족기업이 대다수인 물납 법인의 특성상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 유찰돼 저가 매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매각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물납 법인에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물납주식의 매입을 독려하고, 전문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량 비상장법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매수자 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물납 상장증권의 경우, "지금까지는 증권시장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시세가격으로 매각했으나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 대비 과다한 종목은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기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고 손실이 우려됐다"며 "이에 이런 종목은 주간사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해 시간외 대량매매를 실행해 국고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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