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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협 영업구역 확대…자산운용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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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행정구에서 자치구 기준으로…대체투자 등 허용

[이혜경기자] 앞으로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확대되고 자산운용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생활권에 맞춰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기존 행정구 기준에서 자치구 기준으로 넓히고,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한도 확대, 연계대출 요건 완화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동일한 시·군 및 행정구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군·자치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비교해 불리하다. 이에 지역신협도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바꾼다는 설명이다.

단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12개시 86개 신협 중이 해당되나 중앙회의 승인기준(연체율 전국 평균 이하, 적기시정조치 조합 미해당 등)을 충족하는 38개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경쟁심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조치도 병행할 것"이라며 "2년간 연차별 계획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지표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론 대체투자, 위험회피 목적 헤지펀드 투자도 가능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주식, 채권, 단기자금, 집합투자(주식·채권 등 포함)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투자 및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운용 대상별로 설정된 투자 상한도 높인다. 주식투자 한도의 경우 현재는 시행령이 20% 한도, 감독규정이 10%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각 30%, 15~20% 한도로 올릴 방침이다.

중앙회의 법인 대출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조합이 대출한도의 50% 이상만 대출하면 연계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 대출 한도도 기존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즉, 조합 50억원과 중앙회 300억원을 합해 최대 35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기준하에는 조합 50억원에 중앙회 80억원을 더해 최대 130억원까지가 한계였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신협중앙회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비교해 자산운용규제가 더 엄격해 겪는 고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규제로 인해 채권위주로 자산을 굴리는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이자율을 조합에 지급하는 데 고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13년말 기준 신협중앙회가 운용하는 예탁금은 15조5천억원이다.

이밖에도 중앙회의 리스크관리 역량 향상과 의사결정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위부기관에 대한 자금 위탁 근거 규정 마련 ▲자산운용 심의 기구 역할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10월 중 입법예고하고, 신협중앙회의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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