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정부가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플래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22조에 근거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산업계·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미래부는 계약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반영한 제작(도급·하도급), 유통(위탁판매·중개·퍼블리싱) 등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이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격책정, 대금지금, 품질, 저작권 등 불공정거래 빈발 항목별 공정거래 기준 및 자율적 예방책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래부 김정삼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작자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는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중소 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 등 3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