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한 이후 국회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상임위는 굳게 닫았던 문을 열고 증인 채택 등 국정감사 일정 협의에 착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간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일부터 상임위 간사 협의,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세부 일정 논의에 착수했다.
1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일제히 문을 열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역대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쟁점이 됐던 '증인 채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세월호 참사 등 안전 문제,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에서 비롯된 증세 논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 쌀 관세화, 정치인 수사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문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특히 증인 채택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오는 7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려면 일주일 전인 이날까지 상임위에서 증인을 의결,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단 상임위별로 무산된 분리 국감 때 마련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일정을 재조정하는 선에서 조속히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준비 부족에 따른 '부실 국감'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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