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TF 위원인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해양경찰청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되, 해양안전본부에 '초동 수사권'을 남겨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기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방재청 요구 보다 5배 많은 1천억원 규모로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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