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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단통법 개정 선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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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제한 폐지 골자 개정안 발의 뜻 밝혀 '눈길'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연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실고 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규정해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들 간 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터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며 "보조금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보조금을 얼마 주고 고객을 끌어들일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각 기업의 영업 전략에 따라야 하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라며 "시장에서 자유경쟁 하도록 해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며 정부가 단통법을 개정했지만 모두가 비싼 휴대폰을 사게 됐고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원금 규모를 일반에 공시하기 7일 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심 의원의 개정안은 단통법 시행 전 제외된 분리공시(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장려금 분리 공개)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는 SKT가 정부의 요금 승인을 받으면 KT, LG U+가 뒤따르는 사실상 정부 주도형 담합이 일어나고 있다"며 "통신요금 인가제도를 폐지해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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