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더 연장됐다.
19일 대법원 2부는 이재현 CJ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거를 이 회장이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탈세·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원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법인자금 횡령 등에 대한 혐의의 무죄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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