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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단통법 위반 제재 수위, 27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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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전체회의에 제재방안 결정 안건 상정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초 아이폰6에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늘리는 수법으로 시장을 교란한 이른바 '아이폰 대란'에 대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27일 결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27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최성준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제재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법을 위반한 이통사 및 유통점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에서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당초 방통위는 '아이폰 대란' 발생 직후,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알렸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첫 위반사례인만큼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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