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담배 소비물량 부족을 완화하고자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오 이후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담배가격이 2천원 올라가면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도소매점의 월평균 매입량이 올해 1~8월중 매입한 담배의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담배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으로,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도매업자와 소매인이 이번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 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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