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애초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으로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민이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버는 서울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버측은 "서울시의회가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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