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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후폭풍 현실화, 이슈 블랙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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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수용해야"↔"논리적 근거 모호한 판결"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의 후폭풍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정국의 이슈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의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보수단체들이 진보당원 지도부와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과 신년 초 검찰발 이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지난 20일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갈음한 전날과는 달랐다.

새누리당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투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기득권 유지의 시도일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무의미한 헌재결정 불복투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쟁은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기만 할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과 소속 의원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적 해석을 했다는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단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는 종북세력이므로 통합진보당은 위헌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석기 의원 등의 진보당 간부들이 내란 음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우선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거가 되기 어렵다.

결국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만이 통합진보당을 정당해산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 셈인데 이는 다른 정당의 중대한 결정 사항에서도 당원간 폭력 사태가 발생했던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해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원직을 상실시킨 결정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정당 해산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의원직 상실에 대한 조항은 없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행위를 했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권한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당연 무효"라며 법적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진보적 시민사회에서도 22일 진보당해산반대 비상원탁회의를 열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행동에 나선다. 사랑과 통합으로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연말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이념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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