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재 ±15%에서 ±30%까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발표했다.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종가 대비 ±30%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종목의 하루 변동폭 최대치가 현재의 30%에서 60%까지 높아진다.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는 코스피의 경우 지난 1998년, 코스닥은 2005년 이래 처음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급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킷브레이크(CB) 개편,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신설 등 시장 안정화 장치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CB는 지수가 8%, 15%, 20% 하락할 때 각각 발동된다. 1·2단계 발동시에는 20분간 거래정지후 10분간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고,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거래가 정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와 시장 안정화 장치 개편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해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 개선,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도 꾀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올해 12월29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일반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를 50시간 참여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하는 사전교육을 30시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파생상품 기본예탁금도 단순 선물거래시 3천만원,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시에는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배출권 거래시장을 내년 1월12일 신설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 중으로 배당지수선물, 위완화선물, 단기금리선물 등의 새로운 파생신상품도 도입되고,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및 코스닥 지수선물도 상장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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