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김영란법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숙려기간 5일'을 충족하지 못한데다 일부 법사위원들이 '과잉 입법' 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하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했다"며 "오늘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무위를 통과한 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언론에도 나와 있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특별하게 위헌이라든지 법적 하자가 없다면 정무위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콩 볶듯 한 10분 뒤적뒤적 해서 넘길 일은 아니다. 이는 법사위 스스로 심의·의결권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벽돌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법안이 넘어오면 그냥 통과시켜야 하느냐"라며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혀 이견이 없고 합의된 안이 금방 될 수 있으면 모르되 물리적으로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일단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위원장,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김영란법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상정이 무산될 것으로 점쳐졌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 여야 간사와 논의 끝에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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