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급증으로 인해 의무보호예수 물량과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모두 급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28억 5천521만 8천주로 전년 대비 81.1%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주식은 23억 3천535만 6천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했다.
의무보호예수란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 사유는 지난 2010~2013년까지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제일모직, 삼성SDS, 우리은행 등의 신규상장으로 '최대주주(상장)'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