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연초부터 연말정산 논란이 '서민 증세' 비판으로 이어지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4월 국회서 이를 소급하겠다고 해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당초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이 소득 구간에서도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폭발했다.
정부여당은 최초 홍보를 늘리면서 이를 극복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풍만 불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은 오히려 심각해졌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여당이 나섰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21일 기존 입장을 바꿔 "연말 정산 정책설계의 실수로 올해부터 당장 시정하겠다"고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당정협의도 열어 올해 귀속분을 소급적용하는 입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가 제기됐던 다자녀 가구와 독신자, 연금 등에 대해 폐지했던 공제를 되살리는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다자녀 가구와 관련해서 자녀세액공제(현행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3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자녀 출생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에도 표준 세액공제를 현행 12만원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고,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현재 12%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도 합의해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과 법인세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소급 적용에 대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말정산 논란으로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이날 소급적용 방침은 확인했지만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연말 정산이 끝나는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종전 공제 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이미 귀속된 세금을 소급하는 것은 법 이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대책으로 내놓은 4월 임시국회 입법화를 거쳐 5월 환급안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시간만 끌었다'는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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