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정부안에 명시된 국회, 법원, 행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에서 이견이 불거져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최대 쟁점은 법 적용 대상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켜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민법상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1천500만명에서 많게는 2천만명이 직·간접적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연좌의 성격도 있고 너무 광범위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정무위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을 누락시킨 점도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결국 김영란법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여야 뿐 아니라 상임위 간에도 이견이 있어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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