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담배업계 1위 사업자인 케이티앤지(KT&G)가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편의점에 경쟁 사업자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기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KT&G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담배시장은 지난 2001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 폐지 후 한국필립모리스(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서널코리아(JTI)가 진입해 현재 4개 사업자만 활동하는 과점시장이다.
KT&G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3.9조 원인 담배시장에서 1위인 사업자(점유율 61.7%, 매출 2.5조 원)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던 시장점유율이 2010년을 기점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편의점 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진열장에 자기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는 경쟁사업자가 편의점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했다"며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 내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자기 제품을 진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KT&G는 고속도로휴게소, 군부대, 군부대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이곳은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등에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했으며,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 제품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갑당 250~1천 원의 정액보상금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되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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