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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모바일 게임사 소비자 유인행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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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네시삼십삼분 등 7개 게임사에 과태료 부과

[문영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3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상 게임사는 게임빌(별이되어라),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데브시스터즈(쿠키런), 선데이토즈(애니팡2), 씨제이이앤엠(몬스터길들이기 등, 현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등), 컴투스(서머너즈워) 등이다.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넷마블게임즈는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등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네시삼십삼분과 넷마블게임즈는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모바일 게임사들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등의 방해, 청약철회등의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을 부과하고 7개 업체에 대해 총 3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한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의 법위반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결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유료 아이템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 구조로 인해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 게임에서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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