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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폭주…5.4조 넘었지만 계속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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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상대응팀 구성해 모니터링

[김다운기자] 최저 연 2.6%대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폭주하면서 출시 이틀째인 25일 오전 10시 현재 3월분으로 예정된 5조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월간 한도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접수를 계속 받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누적 승인 규모가 5조 4천675억원을 기록했다.

전날 4만1천건, 4조9천억원 이상 승인된 데 이어 이틀째인 이날에도 한 시간 만에 5천건, 6천억원 이상이 승인됐다.

당초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운영하며, 매달 5조원 내에서 공급할 계획이었다. 1차분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공급되며 총 5조원 규모로 잡은 상태다.

하지만 출시 하루 만에 이미 승인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하면서 금융당국은 당분간 월간 한도를 두지 않고 계속 접수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급증하면서 일단 총 20조원 한도 내에서 배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모니터링하고 있어 상황이 변화되면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장기 저리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으로 ▲경제외적인 충격에 의한 가계부채의 부실 예방 ▲제2의 하우스푸어 예방 ▲금융권의 대체상품 개발 등 많은 효과가 있다"며 "은행권의 수요만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 수요에 부응해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심전환대출, 상세 내용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까지 가산해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된다.

이번 1차분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은 제외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금리 유형은 기본형 또는 금리조정형 중 선택하는데, 기본형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고, 금리조정형은 매 5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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