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를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구성하고, 90명 공무원 정원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같은 세월호 시행령안이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을 능가한다는 '월권 논란'에 더해, 진상규명의 범위를 축소해 정부가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부분 수정은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된다고 강력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시행안을) 철회해 원점부터 시작한다면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 계속 늦어지면서 세월호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1년을 넘기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부에서 수정해 하루라도 빨리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주도 지적에 대해서도 "지나친 염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후 일을 하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면 민간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 측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선 시행 후 보완'을 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절대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유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반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서 조사를 하다가 보완을 하자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하는 전례 없는 시행령이며, 이를 예비수정을 한다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스스로 마련하고 의결한 내용을 시행령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1년 또는 1년 반밖에 활동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하면서 보완한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은 지난 주말 1박2일 도보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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