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의에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일부 보완사항 개선 후 올 7월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0일 삼성카드 등 6개 카드사가 요청한 삼성페이에 대한 보안성심의 결과 '적정' 통보하고, 기술적·법적인 보완 조치 이후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삼성페이 서비스는 국내 최초 생체인식을 이용한 핀테크 서비스로서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 예정이다.
서비스는 올해 7월 개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삼성페이 앱을 이용해 카드 가맹점의 기존 마그네틱 결제단말기를 통해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결제단말기가 스마트폰의 카드정보(OTC)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카드정보 가로채기 위험이 있다며, OTC 유효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인 지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데 따른 분실 시 부정결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할 것도 주문했다.
가짜 사이트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 인증,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 강화 등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삼성페이 출시 후 해외의 알리페이, 애플페이 및 구글월렛 등과 함께 앞으로 온라인 결제시장에서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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