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 소속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소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면서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고 강조했다.
현행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탈당 권유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앞서 홍 지사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과 14일 각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