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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날개 단다…영상통화 등으로 실명확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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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발표…12월부터 지점 안가도 계좌 개설 가능

[김다운기자] 금융실명제 실행 이후 22년 만에 실명확인 방식이 개선된다. 올해 12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개설의 최대 걸림돌이 뽑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네 가지 방식 중 두 가지 방식을 중복 확인하면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증표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면 된다.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우편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식이나,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 방법을 의무적으로 중복 확인해야 하며, 이 외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에 준하는 방식을 개발할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게 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토록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의무확인 방법 외에도 금융회사가 확인 방법을 추가 사용하는 것도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시 적용된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이 적용대상이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현재도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올 6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른 금융권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고객은 여전히 대면방식을 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비대면 인증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점포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한 청년층 등에는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2년 만에 금융실명제를 지탱하는 원칙 중 한 가지에 변화가 온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외에서 검증된 운영사례와 핀테크 기술 발전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급물살…금산분리 등 관건

비대면 방식이 허용되면서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 설립 투자나 오프라인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 국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맞물려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그 논의를 기초로 마련된 방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올해 안에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제 출현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법이나 은행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 금융당국이 정기국회에 법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올해 말에나 법 개정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 6월 중에 금산분리 방안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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